미국 유학(F/M) | 문화교류(J)비자 준비서류

필수서류
미국 유학(F/M)|문화교류(J) 비자신청 표준서류
입학허가서 (원본) 유학비자(F/M)입학허가서: I-20 / I-20M 원본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M) 원본: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문화교류(J) 입학허가서: DS-2019 원본
미국 학교/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DS-160 DS-160 (미국비자 온라인 신청서)작성안내
■ DS-160 작성완료 후, “확인 (confirmation) 용지”프린트 첨부!
VISASMART(비자스마트)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택배신청서 VISASMART(비자스마트)에서 준비하는 항목입니다.
미국비자
신청비용
인터뷰날짜예약/확인서 인터넷 예약비용: $11.2날짜 예약하기 (신용카드 결제)
▶ 한 PIN번호(결제번호)로 주신청자 및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자녀들)
    총 5인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결제 후, “인터뷰 예약 확인서” 프린트 첨부!
SEVIS 납부 영수증(I-901) 유학비자(F1/M1): $200
문화교류(J1): $180
주신청자(F-1/M-1/J-1/)만 1회 납부
미국토안보부 ▶비용납부 (신용카드 결제)
비자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유학비자(F/M)/문화교류(J): $140 (1인당) /
   신한은행 판매

주신청자(F1/M1/J1)뿐 아니라 동반가족(F2/M2/J2)까지
구성원 모두 각각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미국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일단
구입하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불가x)
여권(원본) 여권(원본):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입학허가서(I-20/DS-2019)상의 수업시작일 기준: 최소+6개월 이상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수업시작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만료될 되는 경우, 미리 연장 또는 새 전자여권을 신청하세요.)
비자용 사진 1매
비자용 사진 File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사진규격 (여권용(3.5x4.5)과 혼동하지 마세요.)
    비자용 사진 File (온라인 DS-160에 작성시 필요)외에 인화된 비자용 사진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인화된 비자용 사진 1매씩 동반가족 모두 준비 + 비자용 사진 File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영문)
주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국문)
주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국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영문 최종학교 재학/졸업/휴학(자퇴)증명서
영문 최종학교 성적표 +장학금증명서
영문발급 권장!
학업(연구)계획서 주신청자 = 미국대학(원) 이공계(과학/공학 분야) 입학생:
미국대학(원)지원 시 제출하셨던, 학업(연구)계획서(Statement of Purpose) 준비
공인시험성적표 TOEFL, IELTS(Academic), TOEIC, GRE, GMAT, SAT, ACT, SSAT, SLEP 등
공인 영어/입학 시험 성적표가 있으시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재정/경력 증명
재정보증(인) 가능범위 ▶ 주신청자 + 배우자 + (조)부/모 + 학교/회사(기관)
경우에 따라 친척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으나, 친구나 지인 등 타인은 불가합니다. 재정근거
서류들로부터 최소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직 증명서 재직증명서(영문권장) ▶ 현재직장 발급
주신청자/재정보증인(들) = 현재 직장인인 경우:
■ 주신청자/재정보증인(들): 재직증명서(영문) 준비
■ +명함 제출 권장
■ +직장의료보험증(사본)
경력 증명서 경력증명서(영문권장) ▶ 과거직장(들) 발급
주신청자/재정보증인(들)= 현재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
■ 주신청자/재정보증인(들): 경력증명서(영문) 준비
■ +명함 제출 권장
재정지원증명서
장학금지원증명서
재정지원증명서(회사) / 장학금지원증명서(학교/기관)
▶ 회사/기관의 재정/장학금 지원이 있는 경우,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영문권장)
(통장)잔고증명원 재정보증인 = 신청자(성인) +배우자+(조)부/모
■ (통장)잔액 증명원 ▶ 최소 1년 유학(예상)경비 증명
잔액증명 (통장)계좌구성 = 은행계좌 + 증권계좌 + 보험계좌(저축성)

▶급여통장, 사업상 주거래 통장, 적금/정기예금 통장 또는 거래가 좋고 액수가 큰 통장이 좋습니다. 주신청자/가족명의 통장으로 제한되며, 평균잔액이 높고 예치기간(최소 6개월)이 오래된 것일수록 신뢰성이 있습니다.

■ 주신청자가 30대 이상으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예상되는 학업기간 동안 필요한 총 경비가 있음을 증명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주신청자의 예상비용:
1년 유학: 약 3~4만불
2년 유학: 약 6~7만불
3년 유학: 약 9~10만불
4년 유학: 약 12~13만불

동반가족(1인당) 예상비용:
1년 동반: + 약 5천불
2년 동반: + 약 1만불
3년 동반: + 약 1만5천불
4년 동반: + 약 2만불
통장(들)원본 ■ 위 잔고증명원(들)을 발행한 통장(들)원본 ▶ 인터뷰 시 지참 권장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자[성인]: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3~5년치)
■ 재정보증인(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용 3~5년치)
세무서(국세청)발급: 영문발급권장!
[상식] 매년 5월말 경 전년도 소득(작년: 1월~12월)신고 분 정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 5월 이전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에는 2년 전 소득까지면 표기됩니다.
갑근세증명원 주신청자[성인] /재정보증인(들) = 현재 직장인인 경우:
(위 소득금액증명원 상 빠져있는 최근1년 내외의 소득증명)
갑근세증명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준비 ▶회사발행 (영문발급권장!)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급여명세서(작년 1월~12월 & 금년 1월~현재)준비 ▶영문발급권장!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신청자[성인] /재정보증인(들) = 현재 사업자인 경우:
■ 신청자[성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 재정보증인(들):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사업지 세무서(국세청)발급: 영문발급권장!
납세사실증명원 사업지 세무서(국세청)발급: 영문발급권장!
▶신고액이 적을 때 “부가가치세 표준산출증명원” 함께 첨부
부동산소유증명 주신청자[성인] /재정보증인(들) = 부동산(집,건물,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영문): 동사무소(주민센터)/구청에서 가장 최근 년도 발급
▶재산세 항목: 과세 물건 주소지 표기를 통한 부동산 소유 간접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위 재정관련 서류(들)를 제출하시는 모든 가족들(배우자+(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반가족으로서 서류가 중복되는 경우는 1부씩만 준비
공백/기타활동 증명
주신청자가 휴학/입시준비/취업준비/어학연수 등으로 국내 주요활동공백 또는 임시기간이 있는 경우, 임시 활동/소속을 증명하는 서류준비
군복무 관련서류 병적증명서 / 전역증
▶병적증명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 됩니다.
제대예정증명서 / 복무확인서
▶현재 군인인 경우, 제대 2달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원수강증(들) 공백/기타활동 기간 중 수강한 관련 전공자격증/컴퓨터/입시/영어 학원수강증(들) 사본 준비
해외활동(생활)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동사무소(주민센터)/구청에서 영문 발급 됩니다.
해당 국가의 비자 사본 준비
해외에서 어학연수/인턴쉽을 하셨던 경우 ▶ 해당 대학교/어학원/프로그램 수료증 사본 준비
연계연수를 가시려는 경우 ▶ 해당국가/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사본 + 항공티켓(일정)준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 해당 국가 세금신고서 사본 준비
추가서류
케이스 별 추가서류
예전 미국비자 예전에 미국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준비
만료된 비자를 갱신하려는 경우: +신규신청절차 +미국에서 다녔던 모든 학교/기관의 i-20 준비
사유서 및
학업(진로)계획서
중학생/고등학생 성적이 나쁜 경우: 성적이 나쁜 이유에 대한 영문 사유서 약 3/4 페이지
현재 휴학 중이거나 공백기간이 긴 경우: 사유서 vs. 학업(진로/미래)계획서
동반비자
별도신청
주신청자 출국 후, 이후 동반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 주신청자의 여권과 F1, M1 또는 J1 비자의 깨끗한 사본
■ 주신청자의 현재 I-20(M) / DS-2019 사본
■ 주신청자가 미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경우, F1, M1 또는 J1 비자 자격으로 정규학생 (full- time )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성적증명서.
■ 유학기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 신청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
■ SEVIE 영수증
데이스쿨
조기유학
Day School 조기유학생: 가디언 역할을 해줄 분/기관의 편지 또는 신분증(사본) 첨부!
▶Boarding School은 학교가 가디언 역할을 합니다.
(재)신청서류
초록색거절사유서(221조(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 임시거절 (1년 내 (재)신청 시 비자 수수료 면제!)
주황색거절사유서(214조(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 완전거절 (비자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
비자 거절 경우
(완전거절:주황색)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 미국 대사관은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신청서류]:
■ 주황색 거절사유서
■ 새롭게 작성한 DS-160의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처음 비자신청 시 제출한 모든 서류 (별도 분류 제출)
■ 처음 준비한 모든 서류 새로 발급 + 수수료 + (같은 SEVIS No.인 경우만 I-901 fee 면제)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221(g)항에 근거
비자 거절 경우
(임시거절:초록색)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게되며, 거절일로부터 1년 내 재신청 시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재)신청서류]:
■ 초록색 거절사유서.
■ 처음 비자신청 시 제출한 모든 서류
■ 초록색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재)신청절차]:
초록색 거절사유서에는 재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절날짜로부터 1년 이내 재신청: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하시거나 면접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된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절날짜로부터 1년 이후 재신청:
▶비자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처음 신청자처럼 인터뷰날짜도 직접 예약하시고,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