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유학허가 심사 후 발급하는 서류는 유학허가증(학생비자)이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승인 또는
거절레터이며,
유학허가가 승인된 경우,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이민국에 승인레터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유학허가증(학생비자)이 발급됩니다.
■ 총 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 단기코스인 경우 유학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과거 비자거절 또는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
협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유학허가증(학생비자)없이 최대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연장신청이 가능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때 한국인으로서 받는 것은 관광(방문)비자가 아니며 여권에 체류허가 기간이 찍힌 스템프를 받게 됩니다.
■ 관광 및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스템프(체류기간)을 받아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최초(initial)의 비자 발급을 반드시 캐나다 (밖)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안)에서는 무비자(스템프)입국
체류기간 1회 연장
또는 특정 비자(Permit) 소지자의 비자 타입 변경, 기간 연장 등만 가능합니다.
■ 유학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신 후 가장 먼저 E-Mail로 VISASMART(비자스마트)에 보내주십시오. 교정 및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일일이
체크하여,
교정요청을 드리게 되며, 3~5회 교정과정 후, VISASMART(비자스마트)에서 최종 편집과 번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유학계획서 교정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만큼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 제출하신 서류들의 검토,분석,교정,편집,번역 등 비자서류완성에 최소 1~2주가 소요됩니다. 대사관은 입학허가서 상의 수업시작일
기준으로 최소 8주 전에
서류를 접수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주십시오.
■ 대사관은, 대사관 접수(예정)일 기준으로 2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만 받습니다. 접수(예정)일로부터 2달이 넘으면 서류 접수가 불가하니
가능한 한 번에
모두 준비하셔서 서류들 간의 발급 일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캐나다 대사관은 영문 또는 국문+번역본 서류 제출만 허용합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는 99% 영문/영한 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외) 공공기관에서 영문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영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국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체검사완료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봉인된 상태로 VISASMART(비자스마트)에 전해주셔야 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재검진
통보를 받게 되시는 경우, 비자심사는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만: 약 +2달)
■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청 받은 항목들과 서류번호(Doc No.)을 미리 VISASMART(비자스마트)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유학허가 서류심사 기간은 통상 4~8주 정도 소요되나, 대사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6주 미만의 유학허가 심사 진행상황 문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며, 승인레터/거절레터 모두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