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F/M)|문화교류(J) 비자•규정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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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미국 SEVIS 규정 및 이민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새 규정 발효 및 수수료 인상 등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자료이용 시 최근 변경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비자 종류 미국 유학(Student)비자 ▶ F / M 비자 미국 문화교류(Exchange Visitor) ▶ J 비자
비자 구분 Academic(정규교육/영어연수): F Vocational(직업교육): M x
주신청자/동반가족 F1 / F2 M1 / M2 J1 / J2
입학허가서 I-20 I-20M DS-2019
비자신청 가능일 입학허가서 수업시작일/등록일(report date) 기준 120일 이내 언제든 신청가능 (제한 없음)
미국입국 허용일 30일 규정: 해당비자 처음 입국 시, 입학허가서 수업시작일/등록일 기준 30일 이내 허용 (30일 이전 입국 불가)
SEVIS (I-901)
비용납부영수증
F1 / M1 ▶ $200 J10 ▶ $180
■SEVIS fee를 이미 납부하신 경우라도, 비자 신청 전(& 출국 전) 학교/프로그램 변경(SEVIS No.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 SEVIS fee 납부자격을 새 SEVIS No.(변경된 학교/프로그램)에 전달(적용)할 수 있음 (E-mail ▶SEVP)
   (다시 말해, 비자신청/출국(전)이면 SEVIS No.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조건(basic rules):
   ① SEVIS I-901 fee 납부자격은 동일한 신청자에게만 전달(적용)됩니다.
   ② 유학(F1/M1)/문화교류(J1)비자 신청 예정자만 전달(적용)가능 합니다.
   ③ 이미 납부한 SEVIS I-901 fee 비용이 변경하려는 프로그램과 같은 비용이거나 더 적은 비용이어야만 합니다.
       (즉, 유학(F1/M1)→문화교류(J1) 변경 전달(적용)가능 | 문화교류(J1)→유학(F1/M1) 변경 전달(적용)불가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SEVIS는 학생(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미 이민국
US 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관리하는 “유학생 정보 추적시스템”입니다. SEVIS등록(입학허가서 발급)후, 비자발급, 미국입국, 학교등록, 출결석상황, 학점관리, 전공선택, 재정지원, OPT신청, 프로그램연장, 미국 출입국 등 유학생의 모든 상황을 "통합관리" 받게 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F1 / F2 / M1 / M2 / J1 / J2 ▶ $140
인터뷰 예약 인터넷 예약: $11.20 (전화상담 예약: $17.80)
입국(시)권장사항 ■중요문서 2중 보관 권장: 2부씩 복사본을 만들어 1부씩은 함께 소지하시고 남은 사본들은 반드시 한국에 보관 권장.
중요문서▶여권, 미국비자, 입학허가서(I-20(M)/DS-2019), I-94(출입국기록카드) 등.
미국체류
가능기간
■여권/I-94(출입국기록카드)
▶D/S 표기(Duration of Status) 정규학생(Full Time Student)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 비자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체류 가능.

소지한 유학비자(F-1)가 만기 되더라도 정규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한 비자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능.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Grace Period: 30일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만, 출국 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비자 기간: 1년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30일(Grade Period)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M1비자 연장신청: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 가능
카테고리 미국 체류기간 제한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고등학교 J비자 신청조건 3가지
①신청자 본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초, 중, 고등교육 기간이 총 11년 미만
②미국 고등학교 입학 시점 신청자
나이: 만15세 이상 ~ 만18-1/2세 미만
③미국 고등학교 교환학생 1회 제한
교수 5년
연구학자 5년
단기학자 6개월
교사 3년
Au Pair 1년
(단, 승인 된 경우 2년 연장신청 가능)
학생(학위)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비학위) 24개월
외국인 의사 7년, 단 연장신청 가능
Grace Period:
프로그램 종료 후
(정규/직업교육, 어학연수, OPT, 문화교류) 귀국 전
체류가능 기간
■Grace Period: 60일
미국여행 / 출국 준비를 위해
추가 60일 체류허용.
■Grace Period: 30일
DS-2019 상에 기재된 기간 + 추가 30일 추가 30일기간은 미국여행 / 출국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
임시 귀국
5개월 규정
■임시 귀국 5개월 규정
▶미국 국토안보부(DHS)내 이민국(BCIS: www.uscis.gov)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 중, 미국 출국 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을 원할 경우, 유효한 여권, 만료되지 않은 비자(F/M/J),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및 재정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 SEVIS번호가 변경된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상과 다른 경우: 학교 변경 등) 유학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SEVIS Record: Active(활성) vs. Terminated(종료)
위 5개월 규정은, 학교를 변경하지 않고 유학 중 한국에 임시 귀국 상황이 발생 해 비교적 오래 머물러야 할 때(최장 5개월) 가장 유용합니다. 만약 기존 학교에 완전 귀국을 통보 또는 임시 귀국 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고 귀국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에 계속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의 SEVIS Record를 Active(활성) ▶ Terminated(종료) 상태로 이민국에 통보하게 되며, 이 경우 5개월 규정 적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번거로운 절차로 신분회복(Reinstatement)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 임시 귀국 예상 기간(최장 5개월)을 미리 통보하여 학생의 SEVIS Record가 Terminated(종료)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학교 편입/변경
15일 알림 규정
프로그램 종료(program end date)후 편입허용기간(transfer release date) 15일 내에 기존 학교에 재등록(Full Time)을 또는 새 학교에 편입/변경(Transfer)을 알리지 않으면 학생의 SEVIS record는 terminated(종료)되어, 프로그램 종료일(program end date)로부터 Grace Period(귀국 전 체류가능기간) 내에 귀국하셔야 합니다. 다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Active)는 신분회복(Reinstatement)신청이 가능하나, 신분회복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현재학교(transfer-out school)에서 재학 중(Active)에 옮겨갈 다른 학교(transfer-in school)를 결정하고 새 학교 담당자(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미리 학교 편입/변경 사실을 통보합니다.
Full Time
등록 정의
Undergraduate students: 12 credit hours
Graduate students: 8 credit hours
Graduate students with an assistantship: 6 credit hours
ESL classroom: a minimum of 18 hours weekly
ESL lab work: a minimum of 22 hours weekly
귀국(시)주의사항 ■귀국 시 출입국신고서: I-94(흰색)/I-94W(녹색:비자면제프로그램) ▶국경수비대 제출(반환) 필수
①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여 귀국한 경우:
    ▶출입국신고서를 반환하지 않아도 별도로 확인 됩니다.
② 육로를 통해 캐나다/멕시코로 입국 후 귀국한 경우:
    ▶출입국신고서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식별되지 않으며, 귀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허용된 체류기간이 경과할 경우, 이후 미국 방문 시 입국이 거절됩니다.
    [신분회복]: 출입국신고서(원본)과 허용된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KY주 London에 위치한 DHS - CBP SBU (미국토안보부 국경수비대)에 발송해야 한다.
    (발송증거자료들 사본 보관 권장!)
③ 30일 미만의 캐나다/멕시코 육로(자동차)여행시는 제출(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신청서입니다.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 되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분들은 항공/선박에 탑승하기 이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 유효한 전자여권 ▶안내
■ 등록된 항공/선박) 왕복항공권 / 미국 경유 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 경유 시 최종목적 지가 캐나다/멕시코인 경우, 해당 국가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전자여행허가: 신청서 작성
   :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과 동일한 기재 내용
   : 늦어도 미국 출발 72시간 전 신청 권장 (수수료: $14 /신용카드 결제)
   : 비자면제프로그램 결격사유자(체포/범죄기록, 심각한 질병, 과거 거절/추방 기록, 체류기간 위반 등)는 비자심사를 받아야 함.
■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 미국 입국 시, 입국항의 이민국에서 발행된 I-94W양식과 $6(US $로만 지불가능)지참
   : 미국 ↔ 캐나다, 멕시코, 인접섬을 오가시는 경우, 머문 시간들을 모두 포함해 90일이 적용됩니다.
   (주의: 비자면제프로그램 미국 내 체류기간은 캐나다, 멕시코로 입국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인터뷰/준비서류 숙지사항

인터뷰/준비서류 숙지사항

■ 미국 비자 심사의 기본 가정 : 미국 이민법의 214조(b)항에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비자 심사를 받는 신청자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미국 비자 심사에서 영사는 모든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이민 의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출하는 서류와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이민 의사가 없음을 하나씩 반증해 가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즉,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이민의사가 없으며, 본인의 나라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단, 유학비자와 문화교류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를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자가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영어언어능력, 지적 능력 및 수학능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 비자 서류 유효기간 및 원본 준비 : 예약하신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통상 30일-45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들이어야 하나, 30일 이내 발급을 권장하며, 재정서류만큼은 2주 내에 발급한 서류를 권장합니다. 모든 서류는 국문(원본)제출도 가능하나, 영문(원본)서류 발급을 권장합니다. (단, DS-160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서류는 가능한 모두 원본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비자 서류는 인터뷰 후 바로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 미국 비자 심사의 결과 : 인터뷰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으며, 대사관이 공지하는 미국 비자 수속기간은 5~8일 정도이나, 통상 2~3일 안에 미국 비자가 찍힌 여권이 집으로 배달 되며, 비자 업무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이나 연말에는 다소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 비자(F2,M2,J2)신청 자격의 범위 : 주신청자(F1,M1,J1)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생일기준)의 자녀(들)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또는 만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동반이 아닌 별도로 비자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14회 생일이 안 지난) / 80세 이상 동반가족들(F2,M2,J2) : 인터뷰가 면제되나, 해당 동반가족의 인터뷰 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해당 동반가족의 서류를 함께 가지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 동반비자 신청이 아닌 주신청자로서 유학비자(F1)를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 주신청자(F1,M1,J1)가 비자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동반비자(F2,M2,J2)를 신청하시는 경우, 인터뷰 예약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일양/한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학비자(F/M)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유학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 반드시 처음 신청자와 동일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미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비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신 여권,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그리고 경찰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한 경우 분실/도난 증명서를 영어 번역본과 함께 구비하십시오. 또한 예전에 받은 비자 복사본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