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자격 : 경력 : 재정 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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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초청장 Offer of Employment |
■ 캐나다 내 고용주의 취업초청장(Offer of Employment) ▶초청장 기재내용: 업무내용, 자격요건, 근무기간, 급여액 등 |
If 주신청자 ▶ 캐나다 지사 파견 근무 예정 | |
▼ 준비서류: 캐나다 지사 파견근무 예정인 경우 ■ 공식 발령장: 현재 회사/고용주 발급 | 발령장 기재내용: (A).현재 직장(본사): 현 직위(직책) + 현 직위에서의 근무기간 (년/월 명기) 등 포함 (B).캐나다 지사: 맡게 될 직위 + 업무내용 + 파견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기) + 보수 내역 등 포함 ■ 캐나다 지사 소개서: 캐나다에서 맡게 될 직위를 설명하는 캐나다 지사로부터의 소개서 소개서 기재내용: 직위 + 직함 + 조직에서의 위치 + 직무 내용 포함 ■ 현재회사 (자격요건) 확인서 신청자가 왜 파견 근무를 가야 하는지, 임원 간부 또는 특별한 지식을 갖춘 직원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어떻게 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현재 회사로부터의 확인서. ■ 현재 직장과 캐나다에 있는 회사의 본/지사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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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노동확인서) |
■ 캐나다인력자원사무국(HRSDC)로 부터 승인된 LMO(Labour Market Opinion):노동확인서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는 LMO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Police Certificate |
■ 범죄경력 자료회보서(Police Certificate): 경찰서 형사과 발급 (지구대는 발급 안됨) ▶배우자가 동반하시는 경우: 배우자의 범죄경력 자료회보서도 함께 준비 |
If 주신청자 & 동반 배우자 ▶ 교통법규 위반 등, 범법 기록이 있는 경우 | |
교통법규 위반 및 범법 기록 등은 캐나다 법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국내에서는 다소 가벼운 벌금형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캐나다 교통법으로 해석하는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충분히 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니, 교통 법규 위반 등 범법 기록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재직 증명서(영) | 재직증명서(영문) ▶ 현재직장 발급: 캐나다 직업과 관련된 주요책무 명시 |
경력 증명서(영) | 경력증명서(영문) ▶ 과거직장(들) 발급: 캐나다 직업과 관련된 주요책무 명시 (최근 3년 이내) |
기타 활동증명 | ■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들) |
예금 잔고증명서(영) + 통장사본(각 계좌) |
■ 예금 잔고증명서 + 통장사본 (예금 잔고증명서 및 각 계좌의 통장사본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영) |
■ 소득금액증명원 (기본 최근 3년치): 세무서 발급 If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 +추가서류: 고용으로 인한 수입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 준비: ■ 사유서 ■ 국민연금납입증명서 발급▶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 급여가 표시된 통장 사본 / 은행거래내역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노동청 발급) |
대사관 인터뷰 |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허가 신청접수 후 3~4 주 내에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는 캐나다에서 직무를 수행할 영어 능력이 충분한 지, 캐나다에서의 직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지, 캐나다 생활 중 재정 지원이 충분한 지 등을 인터뷰(영어) 합니다. |
기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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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완료증명서 |
캐나다 대사관 지정병원에 예약전화 및 준비물 확인 필수! (지정병원 List 첨부) ■ 검사비용: 약 19만 원 ■ 준비물: 여권(사본), 사진4매 |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동반가족들 모두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대사관 수속료 납입 영수증(원본) |
은행: HSBC 계좌: 002-709806-296 비용: $150 (172,500 원) | 취업허가 ▶현재비용확인 받는 분: 캐나다 대사관 (Canadian Embassy) 보내는 분: 주신청자 한글명/실명 |
■ 인터넷 뱅킹 불가(x) ■ 송금하는 은행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대사관의 송금받는 은행이 HSBC일 뿐입니다. 현금을 들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자의 한글명으로 무통장입금 후 영수증 원본을 전해 주세요. ■ 동반가족이 학업/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 (주)신청자만 비용납부 |
+추가서류: If 동반자녀 = 취학연령 (만6+) ▶ 오픈 유학허가증 (Open Study Permit ) 신청 | ||
▼ +추가서류: 동반 자녀가 취학연령(만6+)인 경우: 오픈 유학허가증(Open Study Permit)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대사관수속료납부영수증(원본): $125 (143,750 원) | 유학허가 ▶현재비용확인 (보내는 분: 취학연령 동반자녀 한글명/실명) ■ 동반자녀의 재학증명서(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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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여권 사본 |
■ 여권(용)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size 3.5x4.5 ▶여권사진규격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 1매씩 준비 ■ 여권사본: 1부 얼굴과 서명이 있는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복사 출국(예정)일 기준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부족한 경우, 미리 연장신청! 여권을 연장했을 경우 ▶ 연장기록이 있는 페이지 추가 복사.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 여권사본 모두 준비 신청서를 작성을(동반여부와 상관없이) ▶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여권사본 모두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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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If 주신청자 = 외국인 (외국국적) ▶ 여권원본 + 외국인등록증 | ||
▼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사본 ■ 여권원본 (비자면제국가 제외) |
비자면제국가의 시민일 경우는 여권사본만 제출 ▶비자면제국가 (예) 비자면제국가(O): 한국,일본 비자면제국가(X):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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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 If 지역 = 퀘벡주 ▶ CAQ 신청 | ||
퀘벡주 취업 신청자는 CAQ(Certificat d’acceptation due Quebec: 퀘벡정부발급허가서) 신청필요: 캐나다의 고용주에게 CAQ 취득 문의 (HRSDC가 면제되는 근로 부문은 CAQ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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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한) 혼인관계증명서(한) 기본증명서(한) |
■ 주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각 자녀들의 기본증명서 추가 ■ 재정보증인에 참여하는 가족들(배우자+부/모) ▶ 재정보증인(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반가족으로 서류가 중복되는 경우는 1부씩만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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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If 주신청자 = 부/모 중 한 분 ▶ 자녀동반 ▶ 부모동의서 (사실공증) | ||
▼ +추가서류: 부/모 중 한 분(주신청자)만 자녀동반 캐나다 취업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 부모동의서 (사실공증) ▶샘플(PDF) ■ 부모동의서는 VISASMART(비자스마트)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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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영) 학위증명서(영) 성적증명서(영) |
■ 대학생/대학(원)졸업자 ▶영문 대학(원)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준비 ■ 대학원 졸업자 ▶ 영문 석사/박사 학위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준비 ■ 검정고시 합격자 ▶영문 검증고시인증서 + 성적표 준비 ■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경우 ▶증명서(들)은 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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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시험성적 | TOEIC, TOEFL, IELTS(Academic) 등 캐나다 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영어능력 증명 (제출 권장) | |
병적 증명서(영) | 군복무를 마친 모든 분들 ▶동사무소(주민센터)/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 됩니다. | |
취업허가 신청서 (IMM1295) |
■ VISASMART(비자스마트)에서 준비하는 항목입니다. ■ 비자스마트(VisaSmart)는 빠른 접수/심사를 위해 매주 화,금요일 (주 2회) 캐나다 대사관에 직접 방문접수(9AM-4PM)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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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