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캐나다 유학허가(학생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진 이면에는 핫이슈가 되고 있는 CEC이민 프로그램의 역할이 큽니다. 2008년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CEC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적합한 자격을 갖추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이상 신청자들의 유래 없는 캐나다 컬리지 유학 붐을 만들어 낸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 CEC 이민은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핫이슈로 이에 각국의 캐나다 대사관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더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자 심사를 굳이 게임에 비유하자면, 게임의 법칙(속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게임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드러난 참가자들과 드러나지 않은 참가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알려진 심사 기준과 그 이면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부족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거절이라는, 시간과 돈, 감정 에너지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전략: 미시적(부분적) 접근

성공전략 미시적 접근에서는 5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캐나다 학생비자 거절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거절사유 3가지를 미리 알아보고 각각의 항목이 의미하는 것과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비자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캐나다 유학허가(학생비자) 거절사유는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거절사유: 재정부족
You have not satisfied me that you have adequate funds available to you pay for your tuition and living expenses while in Canada and to return to your country of residence.

이 거절 영역의 특징은 20대 신청자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가능성과 열정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30대 신청자부터는 신청자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정상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예상되는 유학경비가 이미 준비되어 있거나 또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을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문제는 종종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에도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정상태가 특이해서 표준화된 재정서류들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알지 못해 결국 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재정보증인이 수익은 충분하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경우로, 국세청 등을 통해 발급되는 표준서류를 준비할 수 없거나, 적은 신고액으로 오히려 재정부족을 증명한 꼴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사본이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적용해 합리적인 증명이 가능하지만, 대체증명에 대한 창의성 부족이나 논리적인 사고부족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자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재정보증인이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정직하게 하는 지는 주요관심사가 아닐 수 있으며, 실제 충분한 유학경비가 있는지 또는 준비될 수 있는 지를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 영역을 반증하기 위해서 컨설팅 전문가라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재정서류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케이스의 재정상태까지도 끌어내고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절사유: 한국과 연결고리 취약해 귀국할 것 같지않음
You have not satisfied me that you will leave Canada by the end of the period authorized for your stay because: you have insufficient ties to your country of residence.

이 거절 영역에서 비자 심사관은 결혼(미혼/기혼) 및 동반가족 여부, 국내 기반(재정, 직위, 경력, 성장성 등) 등을 모두 고려해, 신청자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지 여부를 가늠하여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들과 유학계획서로부터, 신청자의 현재기반,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과 유학의 타당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혹 다른 숨은 의도(이민, 자녀무료교육, 도피성 유학 등)가 있지는 않은지, 또 현재 신청자에게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면들로부터 유학을 마친 후 돌아올 가능성이 낮지는 않은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국의 학생비자 신청과는 달리,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학생비자 신청 시 Dual Intent(이중 의도)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이민(영주권)신청 또는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는 별개로 학생비자와 같은 임시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는 입장으로, 단순하게만 보자면 학생비자 신청 시, 유학계획서에 이민 의사를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게임의 법칙 측면에서 보자면, 이민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은 본인의 카드 패를 상대방에게 스스로 모두 내보이게 되는 꼴로, 그 솔직함은 족쇄로 작용할 뿐 그 어떤 경우도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어차피 비자 심사관은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청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민 의도를 솔직하게 내보였지만 여러 면에서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30대 이상의 미혼 남녀, 또는 주신청자를 따라 가족 모두가 동반해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려 하는 경우에 주로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가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취약해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부부 중 한 분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 유학허가 승인 확률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동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경우,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고, 배우자가 거절될 경우, 이후 캐나다 주신청자 방문 시에도, 체류기간에 강한 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선택 이전에, 각각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충분한 숙고 하고, 가능한 가족 모두 한 번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단, 가족이 모두 함께 비자를 받도록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말 많은 준비와 정성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적인 컨설팅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거절사유: 유학목적 진실성 의심스러움
Other: You have not satisfied me that you genuinely intend to pursue a program of study in Canada.

이 거절 영역은 변수가 가장 큰 영역으로 컨설팅 측면에서 보자면 백이면 백 모두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컨설턴트는 신청자 각각의 스펙, 경력과 취미 등 모든 면면들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신청자가 가진 모습들 중 강점이 될만한 부분들을 끌어내고 결집[結集]해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수렴[收斂]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끌어내진 신청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과 제시한 유학계획서 내용이 서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 거절 영역은 특히 유학계획서의 내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면서도 들인 시간과 정성에 따라 결과가 가장 많이 달라지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자 심사관의 입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거절항목이기도 합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들의 기재내용과 유학 계획서 상의 논점이 서로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서 명백한 유학계획서를 통해 유학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정보 부족 또는 잘못된 컨설팅에 의해, 단순히 컬리지 보다 어학연수 신청 시 비자발급이 더 유리하다는 단순한 처방을 따르는 것처럼, 만병통치수단이 있다고 믿고 비자 발급이 유리하다고 알려진 특정 프로그램을 신청함으로써, 신청자 본인의 스펙이나 경력에 맞는 유학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해, 유학목적 진실성을 의심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초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절될 경우 재신청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려 할 때 “눈가이고 아웅”하는 격이라, 비자 심사관은 고민의 여지도 없이 더 빨리 비자 거절레터를 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경우는 왜곡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청자의 강점과 유학 타당성을 끌어낼 수 있는데도, 잘못된 판단과 컨설팅에 의해 불필요한 왜곡으로 거절과 더불어 블랙리스트 낙인까지 찍히는 경우입니다. 거절되신 분들의 대부분은 왜곡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 좀 더 꼼꼼하게 준비만 하셨더라도 결과가 좋았을 분들입니다. 신청자 본인에게 어떤 강점이 있을지,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 전문가로부터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논리적인 이유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며 그냥 단순히 운에 맡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전략: 거시적(전체적) 접근

성공전략 거시적 접근에서는 캐나다의 인구, 면적, 인구밀도를 한국 & 미국과 비교하면서 확정적인 사실들로부터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캐나다 대사관의 속내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유효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드러난 비자심사 기준 이면의 드러나지 않은 비자심사 기준과 그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3국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인구밀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을 기준으로 캐나다는 국토의 면적이 약 100배나 되며, 미국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인구의 경우는, 약 4천 8백만 명의 한국을 기준으로, 캐나다의 인구는 3천 4백만 명 정도로 의외로 우리나라 인구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비슷한 국토면적을 가진 미국의 경우는 인구가 3억 명이 넘어 한국의 약 6배 정도가 됩니다. 인구밀도로 정리해 보자면, 단위 면적당 한국의 인구밀도는 캐나다보다 144배나 되며, 미국은 캐나다보다 9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확정된 사실로부터 조금은 비약된 단순한 계산을 펼치면, 더 이상 이민을 권장하는 나라로 볼 수 없는 미국의 약 3억 인구를 포화상태로가 가정하여 한계치로 잡으면, 비슷한 국토면적의 캐나다도 약 3억 명의 인구가 되어야만 더 이상 이민을 권장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비약하였지만, 여기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캐나다는 이민을 권장하는 나라였고, 현재도 이민을 권장하는 나라이며, 단기적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다양해 지거나 규정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을 권장하는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위해 해마다 이민해 오는 국적별 티오를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민을 권장하는 기본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심사 기준과 마지노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이중의도(Dual Intent)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고, 게임의 법칙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유학이든 취업이든 이민이든 어떤 면에서도, 캐나다 사회와 경제의 좋은 이웃이나 유용한 참여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철저히 증명하는 것이 비자 성공확률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며,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심사기준인 것입니다.


성공전략: 법칙준수(종합)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심사관은 상상이상으로 꼼꼼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매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설명회 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별도 비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답을 통해, 무엇이 쟁점이고 그 심사수준은 어떤지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할 때마다 매번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심사관이 얼마나 꼼꼼하고 철저한 비자심사를 해내는지 그네들의 능력과 프로정신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심사관은 국내의 알려진 모든 직업군의 연봉 범위를 파악하고 있고, 제출된 각각의 서류 발급 날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가능성을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발급날짜만으로도 신청자 유학계획서 작성내용의 논리적인 오류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어설프게 넘겨짚어 준비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어떤 분야의 업무든 경력이 쌓이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양한 여러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일정 기준 안에서 반복되는 분석 및 심사 업무를 하는 경우 특히 더, 소위 말해 “촉[觸]”이라는 예리한 감각적인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다시 말해, 몇 년씩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캐나다 비자 심사관은 상상이상으로 꼼꼼하기 때문에 어설픈 서류 준비로 좋은 평가를 받기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어줍잖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왜곡은 그네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비자 발급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얼마나 쓸모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누군가 본인의 경우는 통했다고 주장한다면, 심사관은 그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고려한 후 유학허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특정 프로그램 또는 어학연수로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발급확률이 더 높다는 단순한 사고에 휩쓸린다면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심사관의 눈높이 맞추기(전문가 영역): 논리적 가독성 & 디테일의 힘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심사관의 눈높이에 맞춰 그네들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서류의 가독성을 높이고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학점을 더 잘 받기 위해 레포트에 예쁜 폰트를 적용하고 알록달록 꾸미는 행위는 심사관의 눈높이에 맞는 가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사관의 눈높이에 맞춰 가독성을 높인다는 것은, 모든 노력이 심사관의 비자심사 시간을 절약해 주는 쪽에 초점을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레이아웃에 읽기 편한 폰트를 적용하고 핵심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서류 배열 순서에 신경을 쓰고,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첨부하는 등, 서류들의 내용과 서류들간의 논리적인 흐름이 쉽고 빠르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시간을 절약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심사관은 모든 제출 서류와 기재 내용의 논리적인 통일성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신청자가 어떤 강점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 빠르고 의심의 여지없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관이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려는 노력과 배려가 논리적 가독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유학계획서의 측면에서 이 논리적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학목적 등 제반 사항이 디테일하게 논의되어 명료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심사관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보통 합격을 시키는 일보다 거절 시키는 일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디테일이 부족하고 논리적인 가독성을 살리지 못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 사이에서, 명료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어 명쾌하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이 보다 빨리 비자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비자심사는 상대평가? 정성 + 정성 + 또 정성!
캐나다 비자 준비만큼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꺼내 드셔야 합니다. 닭 크기 만해 보이는 형세의 실체가 실은 더욱 크고 힘이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절대평가와 같은 심사 방식이 이루어 지다가도, 같은 시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심사기준은 올라가게 되어 상대경쟁의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게임 법칙의 축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동하는 경우, 캐나다 비자 심사관은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어 이 시기는 합격을 시키는 일보다 거절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며, 신청자의 사소한 약점도 크게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가 많아 상대평가의 면모가 강해질 수록,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정성 들여 꼼꼼하게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가 그렇지 못한 신청자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다소 재정이 부족해도, 30대 이상의 미혼 남녀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도, 가족 모두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은 항상 예상외의 저력을 과시합니다.
유학계획서는 인터뷰를 대신하며,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캐나다 유학허가 서류심사에서는 유학계획서가 인터뷰를 대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유학계획서에는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써야만 합니다. 이 과정 중에, 특정 학교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이유부터 유학을 결심한 계기나 목적, 그리고 유학을 마친 후의 계획까지 논리적이고 세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는 신청자들은 지인이 추천해서 유학, 학교 또는 프로그램을 결정했다거나 그 특정 프로그램을 졸업하면 취업하기 좋다거나 등등 상투적인 내용의 유학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비자 심사관은 아주 쉽게 신청자가 별 생각 없이 또는 다른 의도로 유학을 결정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뻔한 유학계획서로 본인의 유학 필요성이나 진심이 전달될 리 만무합니다. 비자 심사관의 눈높이에 맞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디테일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통일된 유학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것이 비자발급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작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이롭습니다.
논리적인 오류와 군더더기가 없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유학계획서를 완성하기 위해 신청자와 더불어 유학계획서 교정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종종 유학계획서 교정이 완료된 후에 신청자 자신이 직접 영작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특하나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자의 영작 실력이 우수하다면 당연히 권장되고 추천되어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작을 맡겨 보면 노력의 흔적은 역력하나 모든 디테일한 내용은 사라지고 대체로 “좋다~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등의 내용만 가득한 밋밋한 영문 유학계획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게임의 법칙 측면에서, 캐나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영작실력이나 신청자가 유학계획서를 직접 영어로 작성했는가 하는 부분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가 영작을 했든, 그네들의 심사와 판단에 시간 낭비가 없도록 명확하고 디테일한 영문 유학계획서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특히 유학계획서는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서류 중 하나로, 제출된 모든 서류를 읽는 방법과 순서가 기재된 설명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서류인 만큼, 정성 들여 완성된 유학계획서를 망치는 시도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거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기록은 반 영구적으로 남겠지만, 거절은 현재 시점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들만으로 심사하여 거절을 결정한 것이므로 캐나다 비자의 경우, 거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자의 모든 면면들을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비자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자신 또는 대행기관이 신중하지 못해, 강점이 되는 부분을 놓치고 충분히 끌어내지 못해 거절되는 문제를 넘어, 종종 최초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서류들과 신청서에 독이 되거나 번복하기 힘든 내용을 기재해 상황을 더욱 망쳐놓는 경우, 재 신청 시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어 컨설팅의 한계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거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초 비자 신청 시 비자 발급확률이 가장 높은 만큼, 이 처음의 유리한 기회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여 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청자들이 이 처음의 기회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초 비자 신청 시 어처구니없는 사항을 왜곡해 기재해 넣지만 않으셨다면, 1번 거절되셨더라도 2차 신청 시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비자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전문업체들의 맹점
서툰 서류작업과 부주의로 신청자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청자가 과거 캐나다 규정위반이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 변호사를 통한 법적인 접근이 유용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고가의 수임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민 변호사 그룹은 논외로 두고, 우선 몇몇 유학업체들의 공통적인 맹점을 살펴보면, 유학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대부분 마케팅과 고객상담에 고급인력과 경력자들이 배치되며, 상대적으로 이미 등록되어 확보된 고객들의 비자 처리 같은 마무리 업무는 비교적 경력이 짧은 스텝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 처리해 내기에는 다소 미숙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비자 대행업체들의 경우도 상호 저가 경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는 것 이상의 업무는 비용대비 투자시간 면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학교/기관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나 캐나다 내 활동 규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굳이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편적인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대행업체일 뿐, 컨설팅을 논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비자 서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믿고 맡기는 전에, 과연 본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지, 신청자가 최고의 확률로 비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더 어떤 나라보다도 우호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합니다.
비자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관 뿐 아니라, 신청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선사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컨설턴트에게도 “촉[觸”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마다 각각 어떤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컨설팅한 신청자의 비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내심 비자 심사관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신청자의 가능성과 결심 그리고 열정들이 있고, 능력 닿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자의 강점을 끌어내 최고의 확률로 비자 심사에 들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어김없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성 들여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저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었다는 사실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캐나다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에게 우호적이면서도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최선의 성공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