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과거 비자거절 또는 불법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 방문비자(TRV)없이 캐나다에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관의 판단 하에 캐나다로의 입국여부가 결정되며, 체류 목적에 따라
체류 가능 기간을 여권에 스템프로 찍어주게 됩니다. 이것과 별개로 캐나다 이민성은 조기유학생 부모를 위한 임시거주방문비자(TRV)를 대사관에서
미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일종의 부모 동반비자 제도를 마련해, 부모가 현지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함으로서 자녀들이 유학 생활 중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TRV 유효기간은 캐나다 입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 비자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TRV 유효기간이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
(체류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TRV 소지자가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캐나다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 동반부모/가족(동생)의 TRV 체류기간은 입국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통상
조기유학 입학허가서 상의 학업기간이 1년이므로 입국 시 조기유학생은 1년, 동반부모/가족(동생)은 1년 또는 1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만일
TRV 체류기간을 6개월 받으시게 되면, 캐나다 내에서 6개월마다 만료 30일 전에 비자연장신청(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반가족의 TRV는
주신청자의 캐나다에 학업 중 계속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주신청자가 학생/취업허가 승인레터를 받을 때, 동반가족들도 동반 승인레터를 받으며, 추후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이민국에서 실제 허가증(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자녀 유학 신청 시, 부/모 중 한 분이 동반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모의 여권 원본 제출이 요구되며, 승인되는 경우,
자녀(들)은 유학허가 승인레터를, 동반부/모는 처음부터 여권에 TRV(임시거주방문비자) 스티커를 받습니다.
■ 부/모 중 한 분만 TRV(임시거주방문비자)신청이 가능하며, 동반하는 부모가 합법적인 가디언(후견인)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가디언은 필요치 않습니다.
동반부모의 임시방문비자는 자녀들의 학생비자(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진행되며, 부모의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돌보고
지원할 수가 없으므로 보고, 일반적으로 자녀의 신청서도 함께 거절됩니다.
■ 주신청자가 취업비자를 소지자인 경우, 1년 이내 동반 계획이 있는 가족은 처음부터 주신청자와 함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1년 이내
별도 동반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공고 제66참조)
■ 주신청자와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초안을 작성하신 후 가장 먼저 E-Mail로
VISASMART(비자스마트)에 보내주십시오. 교정 및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을 일일이 체크하여, 교정요청을 드리게 되며, 2~4회 신청자의
교정과정 후, VISASMART(비자스마트)에서 최종 편집과 번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유서 교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만큼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 캐나다 대사관은 영문 또는 국문+번역본 서류 제출만 허용합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는 99% 영문/영한 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제외) 공공기관에서 영문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국문으로 준비하신 경우, 영문 재발급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영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국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대사관은, 대사관 접수(예정)일 기준으로 2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만 받습니다. 2달이 넘으면 서류 접수가 불가하니 준비서류들 간의
각 발급가능시점을 미리 파악하셔서, 가능한 한 번에 모두 준비하여 서류들 간에 발급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