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취업허가 심사 후 발급하는 서류는 취업허가증(취업비자)이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승인 또는 거절레터이며,
취업허가가 승인된 경우, 캐나다 입국 시 공항 이민국에 승인레터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취업허가증(취업비자)이 발급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들의 검토,분석,교정,편집,번역 등 비자서류완성에 최소 1~2주가 소요되며,대사관의 취업허가 서류심사 기간은 통상 3~7주 정도 소요되니,
업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8주 이상 여유를 두고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주십시오.
■ 대사관은, 대사관 접수(예정)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만 받습니다.접수(예정)일로부터 1달이 넘으면 서류 접수가 불가하니 가능한 한 번에
모두 준비하셔서 서류들 간의 발급 일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캐나다 대사관은 영문 또는 국문+번역본 서류 제출만 허용합니다.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는 99% 영문/영한 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제외) 공공기관에서 영문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은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영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만 국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체검사완료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봉인된 상태로 VISASMART(비자스마트)에 전해주셔야 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재검진
통보를 받게 되시는 경우, 비자심사는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만: 약 +2달)
■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청 받은 항목들과 서류번호(Doc No.)을 미리 VISASMART(비자스마트) 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1년 이내 동반 계획이 있는 가족은 주신청자와 함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 이내 별도 동반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공고 제66참조)
■ 신청자가 고용제의 받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확인이 필요허가나, 기타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비자 신청 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대폰을 꼭 소지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기반이 약하여 비자만료 시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신청자가 고용제의 받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주요한 거절 사유이니, 이를 반증하는 서류 준비와 경우에 따라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인레터/거절레터 모두 수취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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